최근 경찰청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전용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심 내 이동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와 법적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종류, 사고 시 보상 처리 방법, 그리고 전용 면허 신설 방침 확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용 이동장치(PM)의 종류
- 배터리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며, 평균 속도는 시속 20~25 km 제한, 차체 중량 30 kg미만
- 휴대성이 높아 도심 이동에 적합하지만, 도로 교통법 위반 및 안전사고가 빈번함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가 필요(현행: PM 전용면허 신설 확정으로 변경 예정)
- 아래 사진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가 포함됩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없을 시 차도 통행 가능하며 보도 통행은 금지
- 보호 장구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대상
② 전기자전거
-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지만, 전기 모터가 추가되어 페달 보조 기능이 있음
-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모터 지원이 차단되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됨
- 면허 불필요,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대상
- 보험처리 관련 : 전기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상해 처리 불가능
③ 전동 휠 및 전동 스쿠터, 전동 스케이트보드
- 균형 감각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큼
-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됨.
- 브레이크 시스템이 부족하여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16세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차도통행( 자전거도로,보도 통행금지), 오토바이용 안전모 착용 대상
- 보험처리 관련 :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은 개별 모델별로 판단해야 하며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처리 가능
2. 사고 발생 시 보상 처리 방법
① PM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구분
개인용 이동장치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PM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 과실(신호위반, 과속 등) → PM 이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 보상 책임 발생
- 보행자와 충돌 → 보행자가 다친 경우, PM 이용자가 치료비 부담 가능
- 자동차와 충돌 → 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
②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현재 PM 전용 보험상품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장되는 항목:
- 대인 배상: 보행자 또는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 대물 배상: 다른 차량 또는 재산을 파손했을 때
- 본인 치료비 보장: 사고로 인해 PM 이용자가 다친 경우
③ 사고 시 보상 절차
- 사고 발생 즉시 사진 및 영상 기록
- 경찰 신고 후 가해/피해 여부 확인
- 보험사에 사고 접수 (개인보험 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 책임 분쟁 발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사 조정 절차 진행
3. PM 전용 면허 신설 추진
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전용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의 2종 원동기 면허가 아닌, PM 이용자를 위한 별도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① PM 전용 면허의 필요성
- 무면허 운전 문제 해결: 현재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없이 PM을 운전할 수 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함
- 안전 교육 강화: PM 이용자의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별도 교육 과정 마련
- 보험 가입 의무화 가능성: 면허와 함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를 정비
② 예상 도입 내용
- PM 전용 면허 신설 또는 원동기 면허 내 별도 카테고리 추가
- 온라인 교육 및 간단한 시험 방식으로 면허 취득 가능성
- 청소년(16세 이상)도 취득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 적용
4. 결론: 안전한 PM 이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심 속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와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PM 이용자는 보험 가입, 안전 운행 수칙 준수,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숙지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PM 전용 면허 도입이 현실화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